월 최대 약 40만원,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일 확인
월세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월세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핵심 요약
주거급여
💰 지원 금액
월 약 25만~55만원 (1인 가구 약 25~40만원, 4인 가구 약 35~55만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연 약 1,241,000원 한도 (대수선 기준)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신청자, 중위소득 약 47% 이하 비수급 저소득 가구, 자가 소유 저소득층(주택 수선비 신청 시)
📅 신청 기간
승인 후 매달 정기 지급 (통상 매달 20~25일경) /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검토 후 심사
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교육·주거)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차료나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약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월세 거주 여부에 따라 임차료와 보증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가구도 주택 수선비(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를 신청할 수 있어 주택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수급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7%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약 1,038,000원, 2인 약 1,705,000원, 3인 약 2,199,000원, 4인 약 2,693,000원 기준으로 확인하되, 정확한 2026년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임차료 또는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거주자는 임차료(월 10만원 이상), 전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자는 주택 수선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의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장시설(군부대, 교도소, 요양원 등)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월 지급액은 지역 및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약 250,000원~400,000원, 4인 가구 약 350,000원~550,000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차료 수준, 주택가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2026년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한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신청자, 중위소득 약 47% 이하 비수급 저소득 가구, 자가 소유 저소득층(주택 수선비 신청 시) | 월 약 25만~55만원 (1인 가구 약 25~40만원, 4인 가구 약 35~55만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연 약 1,241,000원 한도 (대수선 기준) | 승인 후 매달 정기 지급 (통상 매달 20~25일경) /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검토 후 심사 |
4.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월이 아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2026년 공고에서 신청 기간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로그인 → 로그인 후 보조금24 또는 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 주거급여 신청 검색 →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및 가구 정보 입력 → 월세(임차료) 또는 전월세 보증금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자가 소득, 자산, 주택 정보 확인 → 승인 시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 (온라인 신청 후 별도 방문 필요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공식 신청 사이트: 정부24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가구원 전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전월세 거주자)
- ☑ 통장 사본 (월세 송금 기록 확인용, 또는 자동이체 증거)
-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소득 확인)
- ☑ 주택 수선비 영수증 및 설계도면 (자가 소유자)
- ☑ 부양의무자 존재 시 소득·재산 증명서류
- ☑ 계좌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한 월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신청하면 2월 20~25일경부터 월별로 정기 지급되며,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보증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습니다. 월세 거주 시 월 임차료를 받거나, 전월세 거주 시 보증금 반환액을 분할로 받게 되므로, 신청 시 현재 주거 형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 주거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로 주거급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승인 시 두 가지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주택 임차료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 기준 기준액의 변화를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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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08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세부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