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약 47% 이하,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월세나 전세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런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핵심은 바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2026년 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자신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핵심 요약
주거급여(저소득층 주택지원)
💰 지원 금액
[{"가구원수":"1인","지역":"서울","월 지원액":"약 45만원~50만원"},{"가구원수":"1인","지역":"광역시","월 지원액":"약 35만원~45만원"},{"가구원수":"4인","지역":"서울","월 지원액":"약 120만원~130만원"},{"가구원수":"4인","지역":"광역시","월 지원액":"약 90만원~110만원"}]
👤 지원 대상
[{"구분":"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약 47% 이하"},{"구분":"주택형태","기준":"월세 또는 전세 거주 가구"},{"구분":"부양의무자","기준":"2023년 이후 폐지(검사 안 함)"},{"구분":"세대","기준":"1인 이상 가구"}]
📅 신청 기간
[{"항목":"신청 수리","기간":"연중 수시"},{"항목":"심사","기간":"신청 후 약 30일"},{"항목":"지급","기간":"승인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경"},{"항목":"지원 기간","기간":"승인 연도의 12월까지(매년 재신청 필요)"}]
📝 신청 방법
[{"단계":"1단계","내용":"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단계":"2단계","내용":"보조금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검색"},{"단계":"3단계","내용":"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료 계약서 지참)"},{"단계":"4단계","내용":"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확인 후 결과 통보"}]
목차
1. 주거급여(저소득층 주택지원)이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월세, 전세금,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부채,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돈으로 환산한 후 소득에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가액 평가 방식이 자주 변경되므로 매년 2026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47%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므로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가 소요되어야 하며, 임차료 범위(전월세)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1인 가구 월 약 30만원~50만원, 4인 가구 월 약 80만원~130만원(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한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 [{"구분":"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약 47% 이하"},{"구분":"주택형태","기준":"월세 또는 전세 거주 가구"},{"구분":"부양의무자","기준":"2023년 이후 폐지(검사 안 함)"},{"구분":"세대","기준":"1인 이상 가구"}] | [{"가구원수":"1인","지역":"서울","월 지원액":"약 45만원~50만원"},{"가구원수":"1인","지역":"광역시","월 지원액":"약 35만원~45만원"},{"가구원수":"4인","지역":"서울","월 지원액":"약 120만원~130만원"},{"가구원수":"4인","지역":"광역시","월 지원액":"약 90만원~110만원"}] | [{"항목":"신청 수리","기간":"연중 수시"},{"항목":"심사","기간":"신청 후 약 30일"},{"항목":"지급","기간":"승인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경"},{"항목":"지원 기간","기간":"승인 연도의 12월까지(매년 재신청 필요)"}] | [{"단계":"1단계","내용":"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단계":"2단계","내용":"보조금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검색"},{"단계":"3단계","내용":"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료 계약서 지참)"},{"단계":"4단계","내용":"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확인 후 결과 통보"}] |
4.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년 8월~9월경 정부가 2026년 기준을 공고하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5.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를 검색합니다. 이곳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찾아 기본 정보(세대주, 주소, 거주 형태)를 입력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입금 확인용), 자동차 등록증(있을 경우), 전세금 보증서(전세 거주 시).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심사합니다. 승인되면 익월부터 임대인(또는 본인) 통장으로 월세나 전세금 일부가 지급됩니다. 결과 통보는 정부24 또는 문자로 받으며, 이의 신청 기간도 안내됩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정부24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전·월세 계약서(사본 가능)
- ☑ 통장 사본(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 포함)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 증명 서류
- ☑ 자동차 등록증(차량 보유 시)
- ☑ 전세금 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확인서(전세 거주 시)
- ☑ 정부24 또는 복지로 회원가입 완료
7.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000만원은 월 약 10만원으로 환산되어 소득에 합산됩니다. 자동차도 종류와 가액에 따라 환산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원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데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월세가 올랐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계속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번 승인되어도 그 해 12월에 지원이 끝나므로, 다음 해에도 계속 받으려면 보통 10월~1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겨 전월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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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08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세부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